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42, 1999.02.26) 및 (부가46015-1103, 1999.05.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랍니다.
※ 부가46015-542, 1999.02.2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부동산(금융기관에 담보로 대출 받음)을 보증금 7천만원에 임대하는 중에 2002.11.05 당해 부동산을 임차인이 아닌 타인인 “을”에게 매도(9억원)하기로 하고 계약금(3천만원)을 받고 은행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여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후, 1개월 이내에 은행채무인수절차를 이행하고 매매를 완결하기로 하여 “갑”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2002.11.20 “을”에게 교부하고 동일자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때부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는 “을”이 받았으나, “을”은 등기이전 및 은행의 채무자 변경도 하지 아니하다가 2003.03.30 해약을 요구하며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을 환수한 경우 “을”이 임대료를 수납한 2002.11월~2003.0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갑”인지 “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42, 1999.02.26
【질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에 있어 등기부등본상에는 명의가 A로 되어 있으나 본 부동산이 실제 매매가 이루어져 B가 잔금까지 지불하였으나 A가 제3자인 C와의 채권채무 관계로 법정 계류중에 있는 바, C가 A의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을 함으로서 B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가압류를 인정하는 바, 이전하지 못하고 보류하는 중에 있음. 그러나 실제 건물은 B에게 인도되어 모든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건물관리도 하고 있음. (이하생략)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103, 1999.05.27
【질의】
부동산임대업자인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계약을 하고 중도금 및 잔금(어음)을 받았으나 갑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병이 어음만기일전에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설정함으로써 을은 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부도냈음.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정에 계류중이며
동 부동산의 임대료는 갑과 을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을이 받고 있는 실정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현행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고 당해 임대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실제로 임대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