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한 부동산 전대시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3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971, 2001.07.06)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971, 2001.07.06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한 부동산을 보증금을 받고 전대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 중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971, 2001.07.06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8, 1998.02.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때에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 부가22601-860, 1988.05.25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이를 전대받은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중 일부(전대사업자가 건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상당액)는 당해 전대받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당해 전대업자가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고 당해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의 산식에 의거 계산한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