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업 및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정사업자에게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6호의2에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용역(기장, 조정)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88, 2000.08.0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임.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6, 1999.01.14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
(현행은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6의 2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