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95, 2000.03.1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95, 2000.03.1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을 2001. 1. 1 이후에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증권업(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외국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자 외국법인(미국) 본사로부터 직접 재무자문과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 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차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46015-595, 2000.03.1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용역을 2001. 1. 1 이후에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2640, 1998.11.2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총46017-769, 1998.11.11
내국법인이 외국투자자의 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독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으로부터
기업가치의 평가, 재무컨설팅, 투자제안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더라도 당해 용역이 동 국내지점과 관련(귀속)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지점이 제공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가 한ㆍ독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