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4, 1994.02.04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 1994.02.0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규모 식당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건물주가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 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4, 1994.02.0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698, 1999.03.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삼46015-10671, 2001.11.1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이중계약 등으로 국세를 탈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보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