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9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979, 2000.08.16외 5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을”(공급자)이 “병”(당초 리스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병”이 리스물건(기계)의 검수 및 인도를 거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반송함에 따라, “을”이 대금지급소송을 통하여 승소로 “갑”(리스사)으로부터 잔금(60%)를 수령하였고, “갑”은 공매를 통하여 당해 재화나 제3자인 개인에게 낙찰되는 경우 “을”이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 ⑦ (이하생략) ⑧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42, 1995.04.21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3, 1997.02.19 수입대행 및 아프터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업자가 수입알선한 리스물건 중 일부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 책임하에 동 부품을 수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는 리스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607, 2000.10.24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삼46015-11240, 2002.07.30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공급자(세관장)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3318, 1981.12.21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또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매 또는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