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979, 2000.08.16외 5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을”(공급자)이 “병”(당초 리스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병”이 리스물건(기계)의 검수 및 인도를 거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반송함에 따라, “을”이 대금지급소송을 통하여 승소로 “갑”(리스사)으로부터 잔금(60%)를 수령하였고, “갑”은 공매를 통하여 당해 재화나 제3자인 개인에게 낙찰되는 경우 “을”이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 ⑦ (이하생략)
⑧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42, 1995.04.21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3, 1997.02.19
수입대행 및 아프터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업자가 수입알선한 리스물건 중 일부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 책임하에 동 부품을 수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는 리스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607, 2000.10.24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삼46015-11240, 2002.07.30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공급자(세관장)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3318, 1981.12.21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또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매 또는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