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152,1990.09.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52, 1990.09.0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예선업 및 해운대리 업체로서 2003년 3월 10일경 국내 00회사 소유의 원양어선에 화재가 발생하여 당사 예선업무 중 화재진압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77. 12. 19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152,1990.09.0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 제도46015-10514,2001.04.11
사업자가 외항선박에 고장, 진동여부 등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 부가46015-1816,1994.09.08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