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1, 1999.01.26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41, 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차세대인터넷공동망에서의 이동통신서비스 개발 및 구현)을 위하여 정보통신부 산하 ○○에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을 주관 수행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1. 당해사업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정부출연금과 사업자의 자체자금의 의한 당해 사업수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⑨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41, 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698, 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38, 1998.02.25
1.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 과 ‘을’ 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 로부터 지급받는 ‘을’ 부담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88, 1995.02.1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품의 품질개선등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연구소를 설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