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발급하는 자격증관련 시험수수료 등의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95, 2001.07.04)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51-995, 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중여성잡지를 발행하는 업체로서 당사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 수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판매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음. 다른 일간신문에 당사의 잡지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비지급에 따른 매입세액과 잡지를 판매할 때 독자에게 제공하는 부대상품의 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제 (1980. 12. 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1997.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95, 2001.07.04 【제목】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것은 ‘공통매입세액’ 으로 안분계산하며, 일정 미만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질의】 당사는 광고매출과 잡지제품매출이 있는 출판사임.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를 하기 위해 면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함에 있어서, 장부작성시 제조원가로 구분되는 것은 모두 면세관련으로 보고, 광고대행료는 광고와 직접 관련된 과세분으로, 그리고 판관비를 이루는 기타분은 간접효과를 따지지 않고(ex. 광고선전비) 공통으로 봄이 타당한지. 그리고 인쇄비는 광고가 인쇄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진고로 과세와 면세의 공통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잡지인쇄비중이 크므로 면세분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