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교통부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지급 지침”에 따라 운수업계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청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와 운수업자의 약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는 보조금 청구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합계표를 제출하고 신고한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이중교부를 이유로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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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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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0. 12.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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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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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④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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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②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4. 12. 31 개정)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⑦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와 동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④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