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자산운용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증권투자회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자산운용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대상 회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인프라스트럭쳐사업(유로도로사업을 포함)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 또는 투자회사의 운용업무 및 이러한 펀드 또는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인프라스트럭쳐 전문 운용주식회사임.
○ 회사가 운용업무 및 자산운용업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인프라스트럭쳐사업(유료도로사업을 포함)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 또는 투자회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및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증권투자회사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이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증권투자회사(이하 “사모증권투자회사”라 함)에 해당됨.
- 사모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 제1항
의 사모증권투자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증권투자회사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자산운용회사이외의 회사에게도 자산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행하지 않았음.
○ 회사가 증권투자회사에 자산운용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만
증권투자회사법 제33조
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의문의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 13. 생략
1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ㆍ자산운용회사업ㆍ자산보관회사업ㆍ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게 제공하는 신탁재산 회계처리용역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증권투자회사법 제33조
【자산운용회사의 등록 등】
①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998. 9. 16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8. 9. 16 제정)
1.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1998. 9. 16 제정)
2.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1998. 9. 16 제정)
3. 상근하는 임ㆍ직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1998. 9. 16 제정)
4. 임원 중에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1998. 9. 16 제정)
5. 기타 재무건전성 등 증권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1998. 9. 16 제정)
③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제3호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협회(이하 “투자신탁협회” 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998. 9. 16 제정)
④ 삭 제 (2001. 3. 28)
⑤ 외국자산운용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증권투자회사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산운용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998. 9. 16 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점 기타 영업소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1998. 9. 16 제정)
⑦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자산운용회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1998. 9. 16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