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38, 2001.02.23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을)는 운송업체로 화주(갑)와 물품운송계약을 함에 있어 용역계약서상「“갑”은 제품운송에 소요되는 차량의 연료비 및 유료통행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단, 연료는 “갑”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갑”의 지급기준에 의한다」라고 약정한 경우에 있어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와 연료비를 “갑”의 부담하에 “을”이 공급을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4.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93.12.31.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 5.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00, 1999.03.25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폐기물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