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 서삼46015-10627, 2001.11.07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77, 1994.0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7, 1994.01.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협동조합(이사장 : ○○○)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 청약 매매 계약서상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3억 2천 3백만원을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후일에 합계금액으로 2억 6천만원에 대하여 발급 받았으나 토지 매입시 부가세 발생 가능 한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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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