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검수조건부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8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12, 2000.02.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2, 2000.02.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정보통신부의 산업기술개발과제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기관인 ○○진흥원에게 기술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사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12, 2000.02.24 【질의】 1. 우리회사는 ○○공단의 위탁을 받아 염색산업의 청정생산기술지원 시범사업을 계약체결하였으며, 사업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 본 사업의 총괄주관기관은 ○○연구원이며, ○○공단은 주관기관으로써 ○○기술연구소와 ○○○○(주)를 위탁기관으로 하여, 산업자원부의 심의를 거쳐서 청정생산기술사업 관련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고 있음. 2. 명확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청정생산기술사업 위탁사업계약서와 세부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오니 부가세의 해당여부를 검토후 회신 바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