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7
시각장애인용으로 수입한 음성시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시각장애인용으로 수입한 음성시계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음성시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상황) 당사는 시각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및 보호장구”인 “음성시계”를 취급하고 있음. 본 제품은 아직은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못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통관시 관세청(관세법)에 의해 시각장애인용품으로 분류되어 “관세” 및 “부가세”를 전액 면세받고 있음. 따라서 당사는 이 제품을 수입하여 전국의 시·도·군청으로 관납을 하고 있으며, 관청에서는 여러 영세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우리가 관청에 납품을 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영세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또한 시각관련단체에 판매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