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7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396, 1985.07.24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396, 1985.07.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반도체 관련 부품을 보세구역내의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보세창고업자의 단순보관 후 가공 없이 국내의 제조업자(제조업자 명의로 통관함)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에 있어 전반적인 판매활동과 관련한 주문, 마케팅, 계약체결 등을 당해 미국법인이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유무,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4항【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396, 1985.07.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 (현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 (현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ㆍ통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국일46017-470, 1998.07.27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국내판매용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법인세법 제56조 (현 제94조) 제3항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이 아닌 국내무역대리점의 오퍼에 의하여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현 제94조) 제4항 제2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