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사파리)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사파리)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당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로써 ○○광역시에서 100% 출자법인으로, 2002. 5. 1 개장예정인 xx동물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동물원개장 이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동물원 조성현황 및 운영계획) - 동물원내에 공공시설(동물원, 조각공원, 산림욕장, 휴식공간 등)과 부대시설(유희시설, 게임시설, 썰매장, 식당, 매점)이 함께 조성됨 - 부대시설은 민자를 공모하여 조성하고 일정기간동안 민간투자자에게 사업운영권을 부여하며 독자적인 법인이 설립되어 부대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며 ※ 민간투자자가 이용자에 한하여 별도 시설 이용료 징수함 - 공사에서는 동물원 입장시 일반인에게 관람료에 해당하는 입장료를 받고, - 체험공간(사파리)은 관람용 전용버스로 야생동물을 근거리에서 관람할 경우 별도 요금을 받을 계획임 (질의) (1) 동물원 입장시 입장료에 대한 면세 여부 [갑설] 면세임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세), 지식보금 및 연구를 위한 동물원 입장료는 면세임 또한 동물원입장료로 우리에 가둔 동물을 관람할 수는 있으나, 유희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없고, 민간투자 법인이 운영하여 시설운영 입장료를 별도 징수하므로 면세임 [을설] 과세임 (이유)동물원내에 유희시설이 함께 있으므로 과세임 |
| [ 질 의 ] |
| (2) 동물원내 체험공간(사파리) 관람 시 이용료에 대한 면세 여부 [갑설] 면세임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세) 전시된 형태의 동물원과 같이 방목상태(사파리)의 동물원도 지식보급 및 연구를 위한 동물원 판단하여 별도 이용료에 대하여도 면세임. [을설] 과세임 (이유)동물원 입장료에 사파리 관람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의 관람료를 징수하므로 과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