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증권거래법 제70조의2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 및 일임업으로 등록한 투자자문회사로서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자문 및 일임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투자자문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에서 면세하는 금융업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임업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152,1998.06.27
증권거래법 제7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 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