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용카드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제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유치수당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단이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공무원 및 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유치수당 및 일정액의 수수료 받는 경우 동 업무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동 공단의 사업(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공무원 및 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휴카드를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유치수당과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제7항【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ㆍ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