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주택을 임대하고 호텔식 서비스 대가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 서삼46015-10357, 2001.09.27
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45, 20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주택을 임대(호텔식서비스 포함)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형태]
주상복합아파트를 시행사가 완공 후 전부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것을 부동산 운용사가 동 일반인들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다른 일반인들을 상대(주로 외국인 목표)로 재임대함. 재임대시 호텔식으로 운용함. 호텔식이라 함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호텔식 인적서비스도 제공함. 즉 방의 청소 및 침대시트 교환 주차서비스등을 제공함. 재임대시 장기체류가 기본원칙이며 일부는 필요에 따라 일일 숙박도 가능함. 일부는 일반 아파트 임대처럼 운용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징수함. 대부분은 호텔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임대료에 호텔식 서비스에 관한 추가적인 수수료 징수함. 임대서비스 종류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함. 즉, 호텔식 서비스 또는 일반 주택임대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질의1] 상기와 같은 사업형태의 경우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그러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주택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세에 해당되고 호텔서비스로 인한 추가적인 수수료만 부가세가 과세되는지?(당사는 임대료 선택사항에 호텔식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만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치 않는 자는 일반 주택임대와 같이 임대료 및 관리비명목의 금액만을 수령할 예정임), 즉, 한 아파트에 대하여 호텔식 서비스 제공시 정상적인 주택임대료분은 면세에 해당하고 정상임대료 초과 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의2] 일반주택임대와 같이 임대한 아파트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호텔식으로 임대한 아파트는 전체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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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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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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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