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278, 2002.02.21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78, 2002.02.2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22601-1394, 1989. 9. 28)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 22601-1394, 1989.09.28)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부지 등을 취득하고 허가권자인 구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당해 사업의 진행으로 모델하우스 등 신축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의 불가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3. (이하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51조의 2 제3항에서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278, 2002.02.21
【질의요약】
사업자가 건축한 국민주택을 매각(판매)할 때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면제가 됨.
(이유)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② 주택건설용역(도급)을 받아 건설(건축)용역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을 때만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을설>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나 주택건설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면제가 되지 않음. (이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공급(판매)하는 국민주택만이 면제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22601-1394, 1989. 9. 28)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 22601-1394, 1989.09.28)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4, 2000.01.27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438, 2000.10.09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호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