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4, 2000.01.26) 및 (부가46015-15, 1998.01.07)】의 내용을,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2626, 1999.08.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 2000.01.2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는 형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시재활용품선별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며,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재처리공장으로 납품하는 경우에 있어서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위탁운영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당해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4, 2000.01.2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626, 1999.08.3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6, 1998.01.0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 (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