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신탁등기한 사업의 시행자가 자진폐업신고를 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00. 1999.04.10) 및 (부가22601-747, 1990.06.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0, 1999.04.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양도자산 등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당해 자산 등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목재(원목제재 외)를 제조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갑, 매수자)이 장소의 협소와 제재생산라인의 증설을 위하여 2000.11.20일 인근(직선거리로 250미터 정도)의 같은동에 소재하고 있는 제재공장(을, 매도자, 개인사업자)을 인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바, 인수한 자산은 토지(6억), 건물(8천만원, VAT별도) 및 기계장치(5천만원, VAT별도)로서 일체의 채권, 채무, 재고자산, 종업원, 거래처, 영업권 등은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이동이 수월한 기계장치 일부는 “을”이 자기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거래에서 제외한 경우로서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갑“은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을”은 당해 거래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을”과 “갑”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호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인지 단순한 공장의 매매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00, 1999.04.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양도자산 등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당해 자산 등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747, 1990.06.1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 및 종업원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