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발내용 및 역무 제공에 따른 결과물의 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6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면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 부가46015-3870, 2000.11.28 및 서삼46015-10485, 2001.10.17.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갑과 을이 ○○공사와 “양방향 및 실시간 정보처리용 데이터방송 실험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개발내용 및 범위의 역무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갑에게 납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개발내용 및 범위의 역무 제공에 따른 결과물의 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아 래 = □ 개발의 범위 : ATSC-DASE규격의 데이터방송 서비스표준을 만족하는 양방향 및 실시간 정보처리를 위한 데이터방송 실험시스템 □ 구체적인 내용 ① 갑의 개발내용 및 업무범위 ○ 양방향 및 실시간 정보처리용 데이터방송 실험시스템 연동을 위한 기술개발 - 리턴채널 시스템개발(리턴서버/리턴데이터 수집서버/가입자 관리) - 송출/운행 시스템 기능개선 및 추가개발 - 실험시스템의 연동 테스트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저작도구 및 송출시스템과 연동되는 콘텐츠 인증시스템 개발 ② 을의 개발내용 및 업무범위 ○ 양방향 및 실시간 정보처리를 위한 저작도구 기능추가 및 인터페이스 개발 - 양방향을 위한 저작도구의 기능추가 및 인터페이스 개발 - interactive contents authoring engine 개발 ○ 저작도구 기능 추가 - 프로그래밍 도구 연동 기능(code editor) 개발 - Multiple Application 저작기능 및 Animation Effect 개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다) 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 한다. ○ 부가46015-3870, 2000.11.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기존의 보유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건별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삼46015-10485, 2001.10.17. 【질의】당사에서 2001. 7월경에 별첨과 같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 계약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궁금하여 질의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 4. 3, 제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765, 1999.12.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기술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12, 2000.02.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577, 1999.03.0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치지도 또는 도시계획지도의 제작을 의뢰받아 항공촬영, 측량, 도화 및 전산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지도 형태의 결과물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700, 2000.07.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 유지보수 지원장비 개발용역” 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165, 2000.09.0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Baffle Bolt Aging 관리기술개발용역” 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115, 1999.05.27. 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용역” 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823, 2001.05.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한국공역체계개선연구용역” 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0950, 2001.05.04.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법인에서 수행하는 자동차 승객실내 자연환기성능 유동해석 기술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