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3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40,1998.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0, 1998.10.16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5호로 개정됨. 1. 질의내용 요약 우리단체(○○회)는 전국 포도농가들이 포도농사에 관한 각종 정보와 기술교류 조사연구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2002년 1월에 사단법인으로 법인설립을 하였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금번 우리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본 단체에서 비료(농약)를 직접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여부와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인 비료에 4종 복합비료(나르겐,북살,더크리,미요비,순지기등)퇴비,토양개량제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 에게 공급 (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원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105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 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1. 개인 (2001. 12. 31 개정) 2.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001. 12. 31 개정)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001. 12. 31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2001. 12. 31 개정)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2001.12.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40,1998.10.16 비료관리법상의 비료 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5호 로 개정됨. ○ 부가46015-2398,1996.11.13 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은 현행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69,1996.02.27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재화(퇴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부산물비료 포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