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지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2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657, 2001.08.1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657, 2001.08.11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공급받는 자(을)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후 당해 어음의 부도로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현재 “을”은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환가업무가 진행 중인 바, “갑”의 경우에 있어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657, 2001.08.11 【질의】1. 사실관계 D건설주식회사와 2000.09.30 동사의 현장에 주방가구를 납품하고 2000. 10. 26 D건설주식회사 발행 은행도 어음으로 대금(4,460,548,785원)을 수령하였음. 2000. 10. 31 D건설주식회사가 부도처리되었음. 또한 D건설주식회사는 2001. 5. 11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음.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65, 1995.04.25 (전략)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이 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이하생략) ○ 재소비46015-90, 2001.04.07 1.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