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정경제부에 접수되어 2002.04.09. 우리센터로 이송된 귀 질의의 경우는 2002.04.03. 우리센터에 직접 접수된 귀 질의(서삼46015-10605, 2002.04.13. 회신)와 동일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176, 2001.03.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3,1996.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철도차량 전문업체로 ○○ 본사에서 ○○청으로부터 철도차량을 수주하여 계약한 후 납기가 시급하여 전체를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음. 그리고 (구) ○○정공을 인수하여 ○○시에 지점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음. ○○청 거래는 시운전 용역이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차량전체 제작 및 조립은 ○○ 본사에서 하나 시운전 관계로 ○○지점을 이용하게 되고 철도차량 특성상 업체 부품과 특허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점에서 주요 부품을 발주하여 본사의 하도급 업체로 공급하였음. 이 경우 최종적인 조립은 ○○본사에서 하고 ○○지점은 중간 기착점으로 활용하고 구매한 자재는 ○○본사에서 하도급업체로 공급하여 완성납품토록 하는 경우,
1. ○○청으로 납품한 철도차량의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교부하는 것인지와
2. ○○지점에서 부품을 구매하여 본사를 통해 본사의 하도급 회사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본사와 ○○지점과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176,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33,1996.01.22
2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