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후원사가 판매하는 ○○ 입장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5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의해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연맹)과의 계약에 의해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입장권의 구매자격이 있는 ○○공식후원사가 ○○연맹과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 입장권을 구입하여 계열사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후원사가 판매하는 ○○ 입장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66, 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80, 2001.07.0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 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