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부채납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5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2000. 1. 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18, 2000.04.14.외 7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8, 2000.04.1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2000. 1. 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에 해당하는 방식(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공사기간 2002년부터 2005년까지)를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당해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당해 도급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해 지원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6. 생략.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⑨ 생략.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18, 2000.04.1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2000. 1. 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893, 2000.11.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부속시설 포함)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07, 2001.04.30. 귀 질의 1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건설용역을 무상공급하고 그 운영권을 갖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영세율 적용되는지 및 당해 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임. ○ 부가46015-1160, 2000.05.2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귀 질의의 경우 항만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2000. 1. 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 부가46015-3893, 2000.11.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234, 2000.01.2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280, 2002.02.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 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