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에서 보유하는 주행시험장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3
상가겸용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576,2001.04.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576, 2001.04.17 1.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과세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등을 증여하고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증여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겸용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에 있어 제도 46015-10576 (2001.04.07)의 예규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576, 2001.04.17 1.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과세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등을 증여하고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증여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