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144,2001.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자인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곳에 추가로 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은행소유 건물을 4억원에 매입하여 1억원을 들여 학원용도로 개조하여 개업한 경우 당해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규정에 의형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전용으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인지?(면세전용 과세시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144,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40,2001.03.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70,1999.07.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