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갑)은 외국법인(A)과의
T/T
계약에 의하여 다른 국내법인(을)에게 산업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산업기자재를 “을”에게 공급하면 “A”는 “을”이 납품받은 것을 확인한 후 “갑”에게 물품대금으로 U$160,000을 지급하고 “을”은 ″A″와 별도로 계약하여 납품하기로 물품(U$1,000,000)에 “갑”에게서 납품받은 물품을 부착시켜 “A”에게 U$1,160,000의 물품을 직접 선적 납품하는 경우로서 “을”은 “A”에게 U$1,000,000만 대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갑”의 경우 세무처리방법(영세율 적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12. 31 신설)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 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5.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 12. 31 신설)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