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3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갑)은 외국법인(A)과의 T/T 계약에 의하여 다른 국내법인(을)에게 산업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산업기자재를 “을”에게 공급하면 “A”는 “을”이 납품받은 것을 확인한 후 “갑”에게 물품대금으로 U$160,000을 지급하고 “을”은 ″A″와 별도로 계약하여 납품하기로 물품(U$1,000,000)에 “갑”에게서 납품받은 물품을 부착시켜 “A”에게 U$1,160,000의 물품을 직접 선적 납품하는 경우로서 “을”은 “A”에게 U$1,000,000만 대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갑”의 경우 세무처리방법(영세율 적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12. 31 신설)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 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5.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 12. 31 신설)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