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86, 2003.0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86, 2003.03.3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하 “갑”)이 리스이용자(이하 “을”)와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갑”이 지정하는 정비업체(이하 “병”)가 “을”에게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유지관리계약을 당해 자동차리스계약에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자동차리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계약당사자는 “갑”, “을”, “병”으로 하며, 자동차 리스용역은 “갑”의 책임하에 공급하고 자동차정비 용역은 “병”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재경부 소비46015-86, 2003.03.3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