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하 “갑”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대금은 건설업자(이하 “을”이라한다)가 동 토지의 지상에 신축할 상가 및 오피스텔의 일부분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함.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대물변제 받을 상가와 오피스텔을 근거로 하여 불특정다수인(이하 “병”이라한다)에게 다시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일시불로 받음. 건물이 완공되면 을이 보존등기 후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다시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임
- 이 경우에 있어서 갑이 분양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