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04, 1991.02.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4, 1991.02.1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공익목적 및 실비인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연구원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사단법인)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되었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 ○ 저희 연구원의 정관상 설립목적, 사업, 재정 등은 다음과 같음. ㆍ 목적 : 본 연구원은 한국경제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교육,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국내외의 경제동향을 조사ㆍ분석 및 예측하고, 장ㆍ단기 거시경제정책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 사업 : 경제 및 산업에 관한 학문적 연구, 학술회의 및 강연회 개최, 연구간행물 및 자료의 발간,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경제 및 산업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이와 관련된 활동, 기타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부대산업 ㆍ 재산 : 본 연구원의 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본 연구원의 재산은 임대, 처분,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 경비의 충당 : 본 연구원의 경비는 회비(입회비, 정기회비, 특별회비 포함), 재산의 과실, 목적사업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저희 연구원이 중소기업청 산하 ○○경영원에서 실시하는 “유통점포디지털화사업”의 건설팅 기관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중소유통점포(슈퍼마켓)에 필요한 권리와 지원 등을 하여 대가로 받은 인건비, 여비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5. 생략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18. 생략 ②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2. ~ 4.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②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04, 1991.02.1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공익목적 및 실비인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