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04, 1991.02.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관련 질의 사항은 현재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22601-204, 1991.02.1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공익목적 및 실비인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사단법인 ○○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바 있음.
우리법인은 체력향상에 관한 연구 및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목적으로 지역검정지구 및 협력대학을 통하여 스포츠맛사지, 발건강관리, 목욕관리사, 유아체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검정지구 및 협력대학에서 자격증을 신청하면 교육을 수료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단체임.
우리법인은 회원에게 정관의 규정에 의거 일정금액의 입회비와 연회비, 수수료(자격검증비)를 수령하여 회원들에게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바 이때 수령하는 입회비 등을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5. 생략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18. 생략
②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2. ~ 4.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②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04, 1991.02.1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공익목적 및 실비인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