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대해 용역제공과 제비용을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31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59,1994.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1994.05.11 1.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동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가정의 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ㆍㆍㆍ16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으로 볼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완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 [ 회 신 ] | |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업체로서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요자가 신규로 가스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용하고자 하는 등급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시설분담금을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받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당사의 수요가 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건축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내의 가스공급을 위하여 당사에 시설분담금을 납부함에 있어 당사에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의 성격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일부와 관련된 것이므로 부가세 면제를 요청하는 바 당사의 입장에서 조세특례법에 의하여 당해 시설분담금에 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1994.05.11 1.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동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가정의 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으로 볼수 있는 것이며 ,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완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