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월의 전화사용의 이용요금이 익월에 청구되는 경우 당해 통신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3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61, 1996.10.1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61, 1996.10,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동일 단지내 기존 1공장과 600여 미터 떨어진 위치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2공장을 증설하고 있으며 증설 2공장은 1공장과 원료 및 제품이 PIPE LINE배관을 통해 상호 호환됨. 또한 2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기존 1공장에서 출하되며 세무, 재무, 노무, 환경 등의 모든 관리가 1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 사업장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생략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4-1【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46015-2161, 1996.10.18. 【질의】당사는 염색임가공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능력의 증대를 위해 본사 및 제조장(이하 ´A공장´이라 한다)을 확장하려고 함. 1. A공장은 염색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A공장에 연속되는 기존공장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A공장으로부터 약100m 거리에 있는 B공장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B공장을 신축하고 있음. 2. A공장과 B공장은 동일한 세무서관할 내에 있으며, 모든 제품판매(납품) 또는 주문 등 기타 모든 관리는 A공장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B공장의 일부 재공품을 추가가공하여 반제품 형태로 A공장에 납품하여 A공장에서 완성제품을 만들어 거래처에 납품을 하거나 또는 주문이 A공장의 생산능력을 초과할 경우 일부는 추가가공을 하여 완제품 형태로 A공장에 납품하여 A공장에서 거래처에 납품을 할 계획임. 상기와 같은 경우 B공장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에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02, 1996,12,09. 제조업자가 기존제조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별도의 공장을 신축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ㆍ반출하는 경우 당해 신설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