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탁처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3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67,1998.05.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011,2002.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7, 1998.05.28 1.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자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동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교(○○대학교)가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해야 할 대가보다 더 많은 금액의 채권압류 금액이 접수되어 공사업체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기피하고 압류채권자들은 대금지급을 요구하여 부득이 법원에 공탁처리하고자 하는데, 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탁처리 가능여부와 2.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의 통지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67,1998.05.28 1.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자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동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 ○ 서삼46015-10011,2002.01.04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탈세제보는 피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563,1996.08.02 ○○사무소장이 갑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해 관할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을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한 갑사업자는 ○○사무소장에게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