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테이프와 워크북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 후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1
사업자가 해외의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사용하여 테이프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대여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워크북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 및 월정회비)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해외의 에니메이션 저작권을 사용하여 학습용 비디오테이프 또는 음반ㆍ녹음테이프(이하 “테이프”라 한다)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대여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 및 월정회비)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테이프의 대여와는 별도로 교재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에 지사 및 지점으로부터 받는 보증금 등에 대한 사항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8, 1996.02.09.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 1996.02.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해외의 유명 에니메이션 저작권을 사용하여 이를 가공, 편집하여 비디오테이프 및 음반ㆍ녹음테이프(이하 “테이프”라 한다)를 제작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당해 회원들에게 그 테이프를 대여하면서 워크북(표지포함 8폐이지)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고 당해 회원들로부터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10,000원)와 월정회비(16,000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당해 테이프의 대여와 별도로 워크북을 공급하고 그 대가(예상 공급가액 4,000원)를 받는 경우 당해 워크북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타인이 지점과 지사 개설시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 ③ 생략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8, 1996.02.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618, 1994.12.24. 스포츠센타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당초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 하기로 한 입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공급시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 부가46015-2178, 1998.09.24. 교육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해 사업자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부여와 각종 홍보지원ㆍ판촉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대리점장에게 대리점 운영방침에 대한 제반 교육과 대리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재를 구입한 학생의 지도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894, 1993.12.10.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소비22601-168, 1985.01.29. 음반(녹음테이프 포함, 이하 같음)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곡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악보는 수록되지 아니함)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음반 및 도서 전부가 과세됨. ○ 부가46015-1998, 1997.08.28. 사업자가 게임의 내용을 설명한 도서와 그의 내용 및 게임 프로그램을 CD롬에 수록한 후 그 CD롬을 복제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1999, 1997.08.28.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전자기록매체(CD-ROM) 및 어린이 학습용 그림ㆍ단어카드와 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90, 1997.05.17.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디오테이프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심99서1009, 2000.01.31. 어학원의 분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분원가입비 및 상호사용료는 면세되는 교육용역과는 별개이므로 그 계약일을 공급시기로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