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송업자로서 운송회사에서 알선수수료를 공제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3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의 판매 또는 중개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94, 19994.04.09)】를 각각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부가46015-716, 1999.03.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당해 회원권을 중개함에 있어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수입으로 취하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회원권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수입으로 취하는 경우(중개수수료도 별도로 수취) 그 차액을 수입으로 취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및 당해 중개업자가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그 차액인지, 거래금액 전체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694. 1994.04.09 1, 사업자가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 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골프회원권 등의 판매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로 받은 중개수수료(공급가액)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