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51, 2000.11.27)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현행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갑)가 공항의 건설ㆍ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정부 등의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갑”은 2003년도에 건설교통부 예산 중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155억 7천만원을 교부받아 정부가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위탁한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갑”은 당해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을)에게 사업발주를 하고 사업발주를 위한 설계시 설계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주한 후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완료 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에서 “을”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조고보조금의 범위 및 “갑”이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현행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1440, 1997.06.27
건설업자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에 의하여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교부금 등은 당해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소비22601-740, 1989.07.11
시장. 군수가 설비용역(전력인입공사)을 제공받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603, 1999.11.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