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54, 1998.07.10) 및 (부가46015-1957, 1999.07.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4, 1998.07.10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와 재화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의 생산을 위한 금형제작을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내의 금형제작사에게 의뢰하고 그 비용은 외국회사로부터 외화로 받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형의 소유권을 외국회사로 하는 경우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54, 1998.07.10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57, 1999.07.08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품 생산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