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23, 1999.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3, 1999.06.0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세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에 있는 업체와 업무를 제휴한 국내사업자가 미국에 있는 업체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의 소비자로 하여금 유료콘텐츠를 사용하게 하고 받을 대금의 수금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송금함에 있어, 당해 미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계약상의 원인으로 받을 일정률을 수수료를 차감하고 송금하여 주는 경우 당해 차감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1. 12. 31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23, 1999.06.0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세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