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83, 2000.11.28외 4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83, 2000.11.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규정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동일건물(총면적 3,258.8㎡)에서 일부(2,651㎡)는 일반과세자에게 임대하고 일부(607.80㎡, 공실 32.50㎡ 포함)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 그 임대사업과 유치원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83, 2000.11.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규정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4921, 1999.12.14.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총공급가액” 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면세공급가액” 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62, 1998.01.10.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는 것임.
○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그 사업 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
에는
당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부문)별로 구분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간세1265.1-3816, 1979.10.23.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유아원에서 원아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