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유료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2>과 유사사례(부가46015-1892, 1997.08.12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2, 1997.08.12
사업자가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유로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동 유료도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독점적 유료도로관리운영권(28년)을 허여 받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자산양수도 계약(양도자산 범위 : 유료도로운영권, 기타유형자산, 보조금 수령권)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
(※ 상기 보조금 수령권은 통행료의 실제수입과 예상수입과의 차이를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형식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현금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당초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는 미확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⑨ (이하생략)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00. 8. 1 호번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00. 8. 1 호번개정)
5.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000. 8. 1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92, 1997.08.12
사업자가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유로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동 유료도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280, 2002.02.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