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질을 까서 단순히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파인애플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별표」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297, 2001.09.24)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97, 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껍질을 까서 단순히 플래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별표」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외국에서 파인애플 등을 수입하여 껍질을 벗겨 이산화염소에 살균한 후 천연과일 상태 그대로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구 분 | 관세율표번호 | 품 명 |
| 4. 과실류 | 0801 0804 | ①코코넛ㆍ브라질넛 및 캐슈너트(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④대추야자ㆍ무화과ㆍ 파인애플 ㆍ애버카도우ㆍ과아버 ㆍ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것에 한한다) |
나. 관련ㆍ유사 사례(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297, 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껍질을 까서 단순히 플래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별표」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