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66, 1997.07.11)외 3건】를,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제도46015-10272, 2001.03.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6, 1997.07.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각하고 양수자 명의로 건축허가 등을 변경한 후 양수자로부터 잔여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 건설된 건축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상복합아파트(국민주택규모 초과)를 신축분양하는 개인사업자가 99년 1월중에 분양을 시작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분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건물 : 토지의 금액비율은 액 6:4임)하여 2003년 3월 현재 수분양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건물분, 480억원) 및 계산서(토지분, 320억원)를 교부하여 오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시공중인 상태(90%정도 작업이 진행 됨)의 건물 등을 다른법인에게 910억원(기 투입한 원가 900억원+사업권대가명목 10억원)에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1.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사업권 대가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및 건물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산정된 건물분의 과세표준으로 교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480억원)을 차감하고 교부하는 것인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개정 후 분양계약(2001.01.01 이후)한 국민주택 초과분 아파트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 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 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61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계산식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중략)
- 제4조【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⑥ 제2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동조 제4항,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제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66, 1997.07.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각하고 양수자 명의로 건축허가 등을 변경한 후 양수자로부터 잔여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 건설된 건축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796, 2002.05,14
【질의】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계약서상에는 건물 과세금액, 토지 면세금액이 구분되어 있음)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동 분양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과세시 어떤 방식으로 부가세를 산출하여야 하는지(과세표준)
【회신】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부가46015-4269, 1999.10.22
신축중인 건물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환급받은 사업자가
동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과세표준은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
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전액 과세되는 건물(국민주택규모 초과)에 해당하므로 상기사례 중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율(예정사용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 부가46015-3513, 2000.10.18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B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해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0272, 2001.03.28
아파트 등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