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16, 1999.03.18) 및 (부가46015-103, 2001.01.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인터넷쇼핑몰 자동생성기(쇼핑몰 빌더)를 개발하여 당해 “쇼핑몰 빌더”를 파트너(을)를 통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을”은 “갑”의 쇼핑몰빌더 공급가격의 기준표에 “을”이 정한 이윤을 합한 금액(총액)으로 영업을 하게 되며 당해 영업에 의하여 사용자(병)가 생기면 “병”은 총액을 “갑”의 카드대행사에 입금하며 카드대행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은 “갑”은 “을”에게 협약된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마감하여 입금시켜 주는 경우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1. “을”은 “갑”이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쇼핑몰 구축 및 호스팅서비스인 MallBay 서비스에 대하여 “을”의 독자적인 마케팅 및 영업을 통하여 일반 및 단체에게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한 쇼핑몰이 대해서 운영 및 관리를 대행해주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하며, “을”은 “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별(게시판 사용수, 상품 등록수, 이메일 발송수 등) 공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구성하며(협약서 제1장 제5조 및 제2장 제2조 제1항)
2. “갑”은 “병”으로부터 당월 서비스 사용료를 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병”으로부터 제기되는 불편 사항 및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일정을 “병”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음(협약서 제2장 제3조 제4항 및 제6항)
3. “병”의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결제는 “을”이 직접 결제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을”이 직접 결제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없음(협약서 제3장 제1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질의】
1. 당사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회사로서, 이번에 당사 몰에서 수입화장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바, 당사에서 수입화장품(향수)을 제공하는 회사와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임.
2. a라는 개인 수입대행업체가 9,000원 수입화장품(향수)을 제공하여 당사가 인터넷상에서 수수료를 포함한 10,000원에 판매하고 고객이 카드 또는 현금으로 당사에게 입금하여 당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9,000원을 수입 대행업체에게 지급하고, a라는 개인 수입대행업체 역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홍콩의 업체에 입금하여 홍콩에서 직접 고객에게 배송처리하는 업무임.
(질의)
그러면 당사 몰에서는 고객이 당사에게 카드 또는 현금으로 입금 처리된 10,000원에 대한 전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지 질의함.
a라는 업체에서는 당사와 a라는 회사는 수수료에 의한 대행수입이므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 하여도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회신】
사업자가 가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