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38, 2001.02.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관세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군부대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당해 군부대의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편입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던 중 군부대측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해제 시점까지의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측량비, 공공요금, 건물임대료 등)을 군부대에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관세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52, 1998.04.27
1. ○○공사가 ○○공업단지 조성공사와 함께 동 공단의 공장폐수 및 하수와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
군부대와 동 시설공사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시설공사를 토지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행한 후 동 시설 공사금액 중 일정금액을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공사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 있는 것(귀 질의의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