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발생시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31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38, 2001.02.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관세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군부대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당해 군부대의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편입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던 중 군부대측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해제 시점까지의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측량비, 공공요금, 건물임대료 등)을 군부대에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관세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52, 1998.04.27 1. ○○공사가 ○○공업단지 조성공사와 함께 동 공단의 공장폐수 및 하수와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 군부대와 동 시설공사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시설공사를 토지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행한 후 동 시설 공사금액 중 일정금액을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공사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 있는 것(귀 질의의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